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자가 건강 상의 이슈로 정상적인 근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등으롷 인한 건강 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근거하여 휴직, 병가 등의 사용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 측에서 휴직, 병가 부여 등이 어렵다면,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하여 사직을 권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기로 결정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성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회사 측의 사직 권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해당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하여근로자의 건강 상태, 근로자가 원하는 바 등을 파악하고, 회사 측에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0
0
최저시급 안지켜주고 고용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입니다.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해당 기간에는 시간당 9,027원(10,030원x9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것과 잔업수당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급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5.0
1명 평가
0
0
2025 년도 공휴일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 근로자가1월 27일(월)~30일(목)은 임시공휴일 및 공휴일(설 연휴)로 근무하지 않고, 31일(금)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0
0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어디에다가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에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하면 됩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사업자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0
0
계약직 금요일 계약만료 처리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의 경우,금요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여 퇴직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은 그 다음 날인 토요일이 됩니다.이 경우, 주휴일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5.0
1명 평가
0
0
연차 질의 있습니다. 근기법상의 막대한 지장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그리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단순히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함으로써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증가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연차 유급휴가 시기 변경권 행사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따라 사용자가 대체근로자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확보 및 업무 분담 등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회사의 업무장애가 발생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시기변경권 행사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0
0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 계약서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1~2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1일 1~2시간씩 근무하게 되어, 해당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할 경우,해당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다음의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0
0
알바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서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합니다.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위의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0
0
특근과 연장을 했을때 수당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특근, 연장, 조기출근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근로시간을 구분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기준법상 가산 수당은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명칭과 관계 없이,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오전 9시~오후 6시 근무, 휴게시간 12시~13시)이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가 오전 8시에 일찍 출근하거나 오후 7시까지 근무하여, 특정 근로일에 1일 총 9시간을 근무할 경우,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시간×통상시급×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5.0
1명 평가
0
0
산재청구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 또는 질병을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경우,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요양급여(치료비, 약제비 등) 및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지 여부는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진료 기록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3일 이내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으로 치료가 가능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제79조 등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6
0
0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