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존 근무지에서 자진퇴사 하였더라도,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계약 연장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18개월을 역산하였을 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기간에 포함된다면, 기존 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