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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일을 그만뒀을 때 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입사하여 2일을 근무하였다면,"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시급x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므로, 기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던 계좌를 통하여, 해당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매월 1일~말일 중 이루어진 근로에 대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하여 근무 기간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취득 및 상실이 이루어지므로,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과세소득x0.9%)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없습니다.)근로소득세 등 세금에 대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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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면 임신휴가라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현재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6개월 이상을 근무한 상황이라면,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므로, 육아휴직 사용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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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해도 고용보험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 1일을 근무하더라도 고용·산재 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매월 1일~말일 사이에 이루어진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역에 대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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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 공휴일에 7시간45분 근무했는데 7시간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이 7시간 45분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7시간 45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45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회사 측에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여도 지급하지 않는다면,7시간 45분을 근무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등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참고로,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체불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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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단축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기존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단축 중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즉, 현재 1일 6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 기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6시간 만큼의 연차 유급휴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충분하며, 근로자에게 2시간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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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계약날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4년 3월 5일~2025년 3월 4일인 근로자의 경우,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시)2024년 3월 5일~2024년 4월 4일 개근 시 → 2024년 4월 5일 : 1일의 유급휴가 발생2024년 4월 5일~2024년 5월 4일 개근 시 → 2024년 5월 5일 : 1일의 유급휴가 발생"동일한 방법으로 1년간 최대 11일 발생"마지막 근무일인 2025년 3월 4일까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미사용 휴가일수x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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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게 부제소합의를 작성한 경우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심판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작성한 부제소 합의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회사와 근로자의 부제소 합의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향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 등을 인지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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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승인 안해주는데 결제 올리고 안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신청을 한 후, 사용자가 정당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연차 유급휴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불이익을 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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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방지법은 근로자인경우만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의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실질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의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고, 정해진 근무장소, 근로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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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개인이 했을 경우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면, 회사에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해당 근로자의 보수월액에 따라 결정되며, 피부양자 등록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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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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