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10분 지각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희 식당이 프랜차이즈인데 본사 직영이거든요.
제가 출근시간에 5-10분정도 지각하는 경우가 주에 1-2회 정도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권한은 생기지만 경영주 입장에서는 지급이 의무는 아니라며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는중인데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라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시 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