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본사 소속 직원들이 교체된 것과 관계 없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고, 해당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마지막 근로일"까지로 산정하므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