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2025최저시급으로 점심시간제외 일 7시간 근로인경우 최소월급이 주휴 포함하여 얼마인가요 야간수당 계산과 야간은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1일 7시간씩(휴게시간 제외), 주 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182.49시간[(35시간×4.345주)+(7시간×4.345주)]이며, 월 임금은 약 1,830,375원(182.49시간×10,030원)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0.5배)를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0
0
0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요건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예: 새로운 징계사유 추가 등)하거나, 기존의 내용을 더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게 됩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기존 취업규칙을 적용받던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법한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진행하였더라도, 취업규칙 변경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9
0
0
설연휴에 근무하는 건 휴일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설연휴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설연휴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9
0
0
2013년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은 얼마정도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13년도의 최저시급은 4,860원이었습니다.201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해당 최저시급이 적용되었습니다.1일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월 1,015,740원(세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9
0
0
근로인원이 적은 회사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 없이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가 단 1명인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이때,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장에 출근을 하였다면, 지각, 조퇴 등을 하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만약,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0
0
퇴직금을 받으려면 같은 사업장에서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입사한 날로부터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됩니다. 해당 기간 중에 있는 휴일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예시] 2025년 1월 1일 입사자라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0
0
퇴직금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회사라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에 가입된 상태인지, 아니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에 가입된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었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세전 임금)/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1년) 중 지급받은 세전 임금이 5,000만원이라면, 5,000만원/12에 해당하는 금액이 2024년 퇴직연금으로 적립됩니다.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에 가입되었다면,퇴직금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DB형 퇴직연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임금)/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이때,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근거하여, 정해진 시기에 지급된 상여금 등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x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0
0
부당 해고의 사례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의 규정을 준하여 해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하기 위해서는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징계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자를 징계 해고 하였으나, 징계 해고를 하는 것은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하게 됩니다.또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여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에서 회사 대표에 대하여 욕설, 뒷담화 등을 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미 준수하여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은 사안"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7
0
0
회사에서 일이 안된다고 급여를 깎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성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해당 근로자의 합의를 거쳐 임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합의 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기존에 약정한 임금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0
0
회사에서 이사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건, 법적으로 위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이사 휴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 휴가 부여 여부, 부여 조건, 부여 일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사 휴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사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7
0
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