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입사자는 연/건 적용하면서 가입하는데 3월 4일입사는?
1일 입사자는 연/건 가입하는데 3월 4일입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3월 1일 ~ 3일까지는 무급이니 연건은 3월에는 안 내는 것인가요? 고용산재만 내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일자 입사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건강과 연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3월 4일 입사를 하였다면 4월부터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매월 1일 입사자는 입사한 달부터 4대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입사월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3월 4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3월 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할 때 입사월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체크하지 않는다면,
입사한 달에는 고용, 산재보험료만 부과되고, 그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