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시 사직서쓰고 계약서 바로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이 확정되어 공문이 내려왔고, 2024년 7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결정된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는 7월 1일에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다만,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회사 측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조속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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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는 근로기준법 상 성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연소자"로 정의하고,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의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시간(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의 제한,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연소자의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등을 유념하여 연소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만 18세 이상이 근로자는 성인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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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취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취업사실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당일에 곧바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곧바로 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취업 후 최초로 도래하는 실업인정일에는 실업인정 신청이 아니라, 취업사실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취업한 날을 포함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취업사실 미신고로 부정수급 의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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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건설 일용직으로 현장을 나갔는데 일용근로계약서 작성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당하여 4일 이상 요양(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치료비 등) 및 휴업급여(부상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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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내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월요일~금요일 7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이루어진 4시간의 근로는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월~금 7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정한 경우에도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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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를 4대보험 1년 정산 때문에 정산 후에 준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연 지급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지연지급 합의를 한 사정이 없음에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늦게 지급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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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주 12시간 알바생, 마지막 한 주 주말에만 하루 8시간 추가 근무 시 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특정 주에 추가로 이루어진 8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도 "8시간x1만원(시급)"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사전에 약정한 점심식대 1만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의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즉,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8시간의 초과근로를 하여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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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기 못받는상황이 되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것에 사전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동의는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다음의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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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서류_동일한 곳에서 2번 근무한 경우, 이직확인서는 하나만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6개월 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내역에 대한 이직확인서"와 "새롭게 2개월 동안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내역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각각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즉, 동일한 기업에서 2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건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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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울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하면 원칙대로 4대보험 취득신고와 근로소득세 원친징수 및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취업사실을 숨기고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등의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돕는다면,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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