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였다면, 결근한 날의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일반적으로 무단결근은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결근 사실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였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알겠다고 수용한 경우 무단결근이 아닌 결근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 무단결근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결근 사유를 알려 사용자의 승인을 받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병원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사후에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무단결근 처리되지 않는 다는 점을 내부 규정으로 정하고, 해당 기준에 입각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무단결근과 결근 모두 결근한 날의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즉, 무단결근이 아닌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자가 1주일 중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을 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단결근과 결근의 차이점이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결근과 달리, "무단결근"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징계 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