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약직으로 1달정도만 직원을 채용하려하는데요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설정할 경우, 일용근로자로 판단하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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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지급 방식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느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더 많다면, 근로자에게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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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직원들 급여제공시 세금도 더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월 급여(임금)를 지급하기 전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는 개별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더 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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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직서를 내고 이직 준비를 위해 그만두면 실업급여 못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이고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특별한 사정 없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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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월급 수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7월 중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8월 15일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근로자의 퇴사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경우,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회사 측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이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이고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회사 측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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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쓰러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100%를 납부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업무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치료)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근무했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치료비 등)와 휴업급여(산재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로 평균임금의 70% 정도가 지급됨)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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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복직 후 단축근무사용 시 퇴직금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출산휴가 전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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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통보, 실업급여, 5인 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1개월 동안)의 가동일수(영업일수)연인원 = 사업장에서 하루에 근무한 사람의 수 x 가동일수(영업일수)참고로,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무한 사람의 수에 포함됩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신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도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를 하더라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는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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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는 피시방 알바를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므로, 현재 만 18세라면 pc방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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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불가합니까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실업급여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수월액의 0.9%씩 납부합니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리 부과(0.25%~0.85%)되며, 사업장에서 100%를 납부합니다.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65세 이후의 근로자라도 사업주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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