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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정년(만65세)이 지난 직원을 계속해서 고용했을때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나 고용 장려금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장려금에 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의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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