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주4일 근무제가 도입된다면 어떤 장단점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주 4일 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실제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1주에 4일을 근무일하고 3일을 쉬게 되면서 휴일이 늘어나서 근로자들의 워라밸(Work & Life Balance)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있었고, 주 4일을 출근하다 보니 출퇴근 스트레스 등이 상대적으로 줄어서 좋다는 응답, 현재는 주5일을 근무하는 사업장이 많으므로 주 4일 근무를 하는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좋은 인재를 유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단점을 살펴보면, 현재 주 4일제의 경우 근무시간의 총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근무일수를 줄이는 경우가 많다보니 1일 근무시간이 기존보다 늘어나서 근무하는 날의 피로도가 높다는 점, 실제 사무실에 출근하여 구성원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줄어들어서 업무효율성 및 생산성 등이 떨어진다는 점, 업무 특성에 따라 주 5일을 근무해야 하는 경우 부서 별로 갈등이 발생하는 점 등을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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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싶은데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별도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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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자에게 공제하는 세금이므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소급하려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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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받으면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기 지급일에 임금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을 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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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은 어떻게 신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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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회사는 연차를 자유롭게 쓰는 추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당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최근 기업과 소속 구성원들의 노동관계법령 준수에 대한 의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구성원들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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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날짜와 근로계약서 쓴날짜가 다르면 퇴직금 계산할때 근로계약서 날짜에 맞취서 계산해야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입사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까지를 의미합니다.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타당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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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에 퇴사한 후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30년 전에 퇴직한 분이라면 이미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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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근로자 60세 정년이후 계약직 전환시 행정처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취득신고 관련>정년을 설정한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정년의 도래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촉탁직으로 1년간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정년 도래에 따라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고, 촉탁직 근로자의 신분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함이 타당합니다.<퇴직금 관련>퇴직금의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입사일~근로관계 종료시점)에 대하여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정년 도달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는 정년까지 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당사자간 의 특약이 없는 한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새롭게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참고 조항] 고령자고용법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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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반차 사용 후 당일 결근시 주휴 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조퇴를 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할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감액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오전에 연차(반차)를 사용한 후 오후에 조퇴를 한 경우에도 연차를 사용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일은 결근이 아닌 조퇴로 보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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