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된 시점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등에 관한 부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