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지급됩니다.
2021년 1월 13일부터 2024년 6월 2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약 3년 5개월에 대한 퇴직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월의 중도에 퇴사한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예시) 월급여액 300만원 근로자가 6월 24일까지 근무한 경우
: 300만원/30일×24일=2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