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연차촉진 (9개/2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9일과 2일을 나누어 별도로 촉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2일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1차 촉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2차 촉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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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 기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더 많다면 근로자에게 추가로 연차를 부여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가를 조정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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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게 되면 남은 구직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재취업 후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일수의 1/2에 해당하는 수당(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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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만료일이 주말일 경우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마지막 근로일까지 재직하고 그 다음 날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계약만료일이 주말인 경우, 질문자님이 질문 내용에 적은 예시와 같이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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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에도 연차관련해서 내용 기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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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잔여 월차 어떻게 처리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7월 중에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연차 미사용수당(미사용휴가일수×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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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신고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 담당자의 착오로 일용직 근로내역신고가 잘못 이루어진 경우, 해당 신고내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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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요청으로 연차를 다음해로 이월시키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차휴가 이월에 합의한 경우에는 연차 이월사용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합의한 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이월사용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연차 이월사용 합의서 등에 명시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서명을 하여 보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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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런 경우 1.5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근무일을 변경하는 것에 사전에 합의하였고, 기존과 동일하게 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기존에 받던 임금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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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근 시 사고가 낫을경우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길에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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