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ㅎ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