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더라도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과는 별개로,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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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고 회사에서 다치면 돈 나오나요?
근로자는 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가발생한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치료비 등), 휴업급여(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70%)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3일 이내의 치료가 필요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요양급여(치료비 등)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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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만일 밀렸을 경우에는 신고 되나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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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계약 기간이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라면,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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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정보가 담긴서류를 안돌려줄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채용절차법에 근거하여 채용 절차가 확정된 이후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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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사직서 제출 시점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곧바로 수리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6.15.에 사직서 제출 시, 7.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8.1.자로 근로관계 종료)4.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별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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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작한 월에는 월급을 안 주나요?
근로계약서의 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 지급일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1일~매월 말일이고, 임금 지급일은 그 다음달 5일이라면, 6월 3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임금(6월 3일~6월 30일)은 7월 5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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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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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근로시간 단축관련 문의 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 따라,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의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임신 주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 같은 임신기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여성 근로자 신청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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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회사에따라 걷는게 다르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의 기존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하며, 임금 항목 중 비과세 항목은 제외합니다.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하여 산정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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