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휴게시간 사장님 몰래 더 쉬는 거 불법이죠?
같이 일하는 분이 사장님 몰래 30분씩 더 쉬자고 하시는데;
바빠 죽겠는데 더 쉬자는 거 이해도 안되고... 애초에 근로 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몰래 더 쉬는 건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해진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휴게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무태만 등으로 징계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내용은 회사든 근로자든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고 근무시간 도중에 쉰다면 근무태만이 문제될 수 있으며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시간에는 서로 약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근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휴게시간 더 쉬면 급여도 차감되거니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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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