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
채택률 높음
식비로 지원되는 월20만 원(비과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지금 회사에서는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항목 3가지* 중 2가지**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 하고 있습니다.
*기준급, 직무급,급여성 성과급(식비)
**기준급, 직무급
통상잉금의 기준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적 임금이라는데 여기에 급여성 성과급(식비)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더불어 회사 내 각종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월 별도의 기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비가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비면 식비고 성과급이면 성과급이지 급여성 성과급(식비)라는 말 자체가 이상합니다. 어쨌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