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시간씩 주에 3일씩 근무를 하는데 개근을 한 주라도 못하면 그 달은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4주 동안 3주는 개근하고, 1주는 1일을 결근하였다면, 개근한 3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만, 결근일이 있는 1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PC방 근로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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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최소 적용기준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설정할 때 최저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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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일요일근무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1주 2일, 1일 7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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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발생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재직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예를 들어, 1년 2개월을 근무한 후 퇴직한다먄 1년 2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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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있는 시점 관련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마지막 근로일까지를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이 6월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하였고, 해당 시점에도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실제 입사일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산점이 됩니다.향후 퇴직금 관련 분쟁 발생을 고려하여, 6월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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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하고 그만뒀는데요 임금 아직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특별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원칙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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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님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종전에는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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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6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 감액을 하더라도 수습기간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6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4개월 차부터는 최저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재직 중이어서 노동청에 직접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익명제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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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과 대체휴무 선택가능?
주휴일과 소정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와 합의할 수 있으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소정근로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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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단위 40시간 근무에 대한 가산 수당 계산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에 오전 반차를 사용하여 1일 4시간을 근무한 후, 소정근로시간대 이외에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금요일의 초과근로 4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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