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근로자들 초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법인기업입니다.
주 40시간 시급제 근로자들이
월요일 10시간 화~금 8시간 근무를 했다면,
1)월 8시간 기본급+2시간 1.5배 (연장근로수당)
2)월 8시간 기본급+2시간 2배(1일 초과근로수당)
둘 중 어느것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일 8시간, 주5일(1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