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을 연장하여 4개월 더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저의 정년퇴직일이 2024년 5월31일 입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상 올해 9월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내규상 정년이 되면,
퇴직금 정산등을 한다고 하여,
5월말까지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다시 올해 9월까지 일하는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할겁니다
이럴경우 올해 9월에 퇴직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저의 정년퇴직일이 2024년 5월31일 입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상 올해 9월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내규상 정년이 되면,
퇴직금 정산등을 한다고 하여,
5월말까지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다시 올해 9월까지 일하는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할겁니다
이럴경우 올해 9월에 퇴직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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