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연차수당계산법알려주세요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위의 계산식에 넣어 퇴직금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연의 중도에 근로자가 퇴직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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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6개월 사용시 연차발생되나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6개월 동안 병가를 사용한다면, 다음 해 연차는 비례하여 발생합니다.15일×(6개월/12개월)=7.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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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를 DC로 운영하고 있을 때, 회사의 내규에서 연봉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보다 낮게 DC 불입하여도 불법이 아니라는 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 관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제도를 도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면 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는 그 지급액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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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게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괜찮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향후 노동관련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서는 상호 합의한 근로조건에 대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사업주도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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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제외조건이 어떻게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70조제3항, 제7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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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적용일자를 언제로 해야하나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고용기간의 단절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최초 입사한 날(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정규직 전환일이 아닌 최초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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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 이내로 근무하였다면, 평소 지급되는 월급여에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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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회서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사 사용촉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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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사회보험의 종류로는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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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연장수당은 제가 생각한 계산법은 틀린걸까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합니다.연장근로를 할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임금으로 받게 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통상시급의 2배를 임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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