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업무미숙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령
상황)
만약 회사가 근로자 업무미숙으로 권고사직하는 경우
질문)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사유를 26-3 코드로 하면
근로자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지원되는 지원금 지급 중단사유가 아니라는데
맞는지 ?
( 정부지원금 관련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26-3번 코드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 미달 등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퇴직 권유로 이직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6-3번 코드의 경우, 사업주가 인위적으로 감원을 한 것으로 보아 고용유지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정부지원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금인지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