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MC몽 용돈 논란 해명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전문가도움원해
전문가도움원해

근로자 업무미숙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령

상황)

만약 회사가 근로자 업무미숙으로 권고사직하는 경우

질문)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사유를 26-3 코드로 하면

근로자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지원되는 지원금 지급 중단사유가 아니라는데

맞는지 ?

( 정부지원금 관련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6-3코드로 신고하더라도 근로자가 횡령 등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면 지원금 중단사유입니다.

  • 고용보험 상실코드 26-3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감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경우 정부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6-3번 코드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 미달 등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퇴직 권유로 이직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6-3번 코드의 경우, 사업주가 인위적으로 감원을 한 것으로 보아 고용유지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정부지원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금인지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