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자유롭게 못 쓰는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힌 지장이 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자체를 못하게 한다면, 해당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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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와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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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일에 해당 직원의 책상에 노무 수령 거부 통지서를 올려두거나, PC 화면에 노무 수령 거부 메시지가 나오도록 할 수 있으며, PC-OFF를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의 방법과 함께 해당 직원에게 연차 휴가일임을 알리고, 곧바로 퇴근하도록 안내하면서 "귀가 통지서를 교부하고 이에 서명"을 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위와 같이, 명시적으로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연차 유급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해당 일의 임금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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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시 날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 제출 전에 구두,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사직의사를 표현한 경우,사직서 작성일자는 실제 작성한 일자를 기재하고, 사직서에 "사직통보일 : 5월 10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 6월 10일" 등과 같이 최초 사직통보일과 퇴사일을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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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될 때 부여되는 수당을 의미하며,4주 평균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 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위의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주 3.2시간(16시간/40시간×8시간)이 됩니다.3.2시간×9,860원×4주=126,208원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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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발생 기준날짜가 어떻게되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 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3월 4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3월 4일~4월 3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4월 4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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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출근, 재택근무를 요구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야야 하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휴직’이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재택근무 등 어떠한 형태로든지 근로를 명할 수 없으며,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명할 경우 이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또한, 육아휴직기간 중 재택 근무한 기간은 당연히 휴직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258, 20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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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개인사업자 개설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게됩니다. 사업자 등록일부터는 실업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업 개시일자를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된 이후로 정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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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이동시간을 공가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과 민방위 훈련시간이 겹치는 경우, 민방위 훈련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사업장에 복귀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공가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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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받을라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여야 한다는데
동일한 사업주가 같은 브랜드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인사•노무 및 회계관리가 일원화되어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전체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야간근로를 하도록 할 수 없으나, 만 18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야간근로수당 등 임금을 적법하게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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