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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능한무희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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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 근무일이 공휴일의 유급여부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근무 비번 근무일이 관공서공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일때 그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이 유급휴일인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그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 무급휴일 등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 무급입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날은 유급처리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날에 공휴일이 걸려야 유급처리한다고 행정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 비번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공휴일이 겹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무일이 공휴일이라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추가로 유급처리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 공휴일 등이 근무가 없는 비번일 등과 겹치는 경우, 이 날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의 특약이 없는 한, 공휴일과 비번일이 중복된 날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해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근무 비번 근무일이 관공서공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일때 그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 공휴일이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과 겹치는 경우에 해당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줘야할 것입니다. 만일 비번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준다면, 해당 근로자들만 추가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 되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무급휴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원래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중복되는 경우 회사에서는 무급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