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번 근무일이 공휴일의 유급여부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근무 비번 근무일이 관공서공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일때 그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무일이 공휴일이라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추가로 유급처리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공휴일 등이 근무가 없는 비번일 등과 겹치는 경우, 이 날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의 특약이 없는 한, 공휴일과 비번일이 중복된 날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해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근무 비번 근무일이 관공서공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일때 그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공휴일이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과 겹치는 경우에 해당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줘야할 것입니다. 만일 비번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준다면, 해당 근로자들만 추가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 되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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