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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마가린
럭스마가린24.05.18

급여 누락된 부분은 노동청에 샌고가 가능한가요

급여를 이번애 받았는대 자기들의ㅜ깅ㅂ착오라고 하고 100만원 가량 안나왔습니다 이번주에 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로만 아니라 노동청에 신고룰 해서 뭔가ㅜ액션울 취햐야돨것 같은데 어떻개 햐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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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급여 누락된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 지급되어야할 임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귀 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이체내역, 근로를 제공한 자료 등 구비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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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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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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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급여일에 임금 100만원 정도가 미지급된 경우 또한 지급기일을 정하였음에도 해당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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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입금 되기를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고, 추후에도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 차선책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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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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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지급 받아야 하는 임금의 전액을 받지 못하여 일부가 미지급된 경우에도 당연히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명확한 지급 일자를 요구하시고,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을 때에는 노동지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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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래 받아야할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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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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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고용노동부 노동포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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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선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일부 누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회사가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니 다시 누락된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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