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로부터 언제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사정이 없음에도 퇴직금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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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함)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매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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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이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이월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미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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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선택제를 신청했는데 지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요?
근로자가 선택한 근로시간에 맞춰서 출근하지 않고 지각한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의 근로시간 운영에 대한 내용은 취업규칙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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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간단한 질문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의 사정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않는 날이 있다면, 1주간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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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산 금액 많은 이유거 뭔가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3월 10일까지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신고한 후,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합니다.직전 연도에 매월 납부한 보험료와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산정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지난 해에 보험료를 덜 냈다면 추가 납부를 하고, 보험료를 더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전년도의 중간에 연봉이 인상되었거나, 상여금, 성과급 등을 많이 받아 보수총액이 많아졌다면, 건강보함 정산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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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인턴도 휴가가 주어지나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예를 들어, 2024.1.1.~2024.6.30.까지 6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1.~1.31.에 개근하면 2.1.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월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5일(2.1., 3.1., 4.1., 5.1., 6.1.에 1일씩 발생)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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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아르바이트 시간에 대해서 질문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인 금요일의 소정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중복된다면, 금요일의 소정근로시간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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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에서 관리상의 편의 등을 위해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나,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2년 11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전년도 1년간(2022년 11월 10일~2023년 11일 9일)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23년 11월 10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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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무 가능 시간이 헷갈립니다.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등 근로시간에 관한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1일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으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1일 10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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