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되는 것이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에서 매월 임금에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선 지급하면서, 근로자들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