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단기 알바생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답변]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즉,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고
만일 하루라도 결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미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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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