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근무... 24년 2월 말 퇴사 후 지금까지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측에서 정확한 지급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을 계속하여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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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의 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합니다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 나머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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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사업주가 정해주는걸까요?아님 근로자가 쉬고싶을때 근로자본인이 결정해서 쉬는걸까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시간 도중에 그 시작과 종료 시각을 정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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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판단하므로,근로계약을 통해 소정 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을 근무하였을 때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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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가능한건가요??
남성 근로자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1명의 자녀 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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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개월하고 그만뒀는데요 급여가 거의 20만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도 분실한 상태인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내용인가요 ?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가 됩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약정한 시급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약정한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예: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시급 10,000원에서 10%를 감액한 9,000원을 지급한다 등)을 명시하였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애초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임금체불 건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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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예비군 무조건 유급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예비군훈련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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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원천징수, 과세이연이 무엇인가요?
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전금액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향후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공제(과세이연 혜택)하게 됩니다.퇴직소득세 원천징수란, 근로자가 퇴직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를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공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과세이연이란, 세금납부 시점을 미루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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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책정 기준이 맞는지요?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약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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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공장에서 일하다 손을 잘려서 치료받는 과정에 해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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