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사용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을 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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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계약 연장으로인한 퇴직금 발생여부
퇴직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특정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2023년 6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6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여야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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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쓸때 퇴직금 에대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특정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혹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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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날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평소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할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배)+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배)를 합하여 총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받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평소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할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배)+휴일근로에 대한 임금(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라면, 통상임금의 1.5배)를 합하여 총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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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과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참가도 근무시간인가요?
회사의 지시 및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업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고, 출근한 것으로 보아 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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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중에 퇴사권유를 받는다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가요?
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에 동의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회사로부터 사직 권유를 받았으나, 근로자는 사직할 의사가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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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나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지각을 하였다면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10분을 지각하였다면, 1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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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내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수습 중인 근로자의 해고 사유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넓게 인정되는 편이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저성과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수습근로자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 지표가 있고, 해당 기준에 따라 근로자을 평가하였을 때 업무역량이 객관적으로 부족하며, 회사에서 근로자의 역량 향상 및 평가 결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개선이 없었다는 것과 같은 사정이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합리적 사유 없이 해고를 진행할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거나 금전보상을 해야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상호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회사 측에서 소정의 위로금 지급과 함께 사직을 권고한다면, 근로자가 권고사직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으며,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아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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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일 마지막일 남은 연차 사용으로 또다른 연차 발생 관련
2023년 12월 4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지난 달(5월 4일~6월 3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고, 6월 4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면, 6월 4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새롭게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일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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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를 했는데 그전에 일 했던 급여 받을수있나요?
무단 퇴사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기존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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