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가입 적용일자를 언제로 해야하나요?
기간제로 입사했다가 정직원이 된 케이스입니다.
계약기간이 3개월이라 퇴직연금을 적립하지 않았는데, 정직원이 되었을 경우 언제를 퇴직연금 적용일자로 해야할까요?
예) 입사일자: 4월 10일
계약종료: 5월 31일
정직원 입사일: 6월1일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고용기간의 단절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최초 입사한 날(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일이 아닌 최초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함이 타당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가입시점부터 퇴직연금을 적용하면 되며, 미가입된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을 시 추후에 해당 기간만큼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하였다면, 계약직 최초 입사 일자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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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