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적용일자를 언제로 해야하나요?
기간제로 입사했다가 정직원이 된 케이스입니다.
계약기간이 3개월이라 퇴직연금을 적립하지 않았는데, 정직원이 되었을 경우 언제를 퇴직연금 적용일자로 해야할까요?
예) 입사일자: 4월 10일
계약종료: 5월 31일
정직원 입사일: 6월1일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고용기간의 단절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최초 입사한 날(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일이 아닌 최초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입사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디만 부담금은 1년에 한번 이상 납입하면 되니 입사후 1년 이내에 납입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가입시점부터 퇴직연금을 적용하면 되며, 미가입된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을 시 추후에 해당 기간만큼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하였다면, 계약직 최초 입사 일자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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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으나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계약직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