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근로시 추가 근무 혹은 땜빵근무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5개 아닌, 1배가 지급됩니다.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상회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회사 측과 추가 근로 또는 다른 인원의 결근에 대한 대체 근무에 대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해당 약정에 근거하여 1.5배의 임금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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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근무 후 퇴사 시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월의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해당 월에 전부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1개월 분 보험료 전액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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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 정산 관련 회사의 일방적인 방침에 관련 문의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내용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하는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청하더라도, 회사는 중간정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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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토요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게 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x통상시급x1.5"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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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단위로 주급으로 알바비를 지급하는 회사입니다.(근로자의 날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받는 휴일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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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안쉬면 법에 걸리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날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휴일에 근무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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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왜 근로자의날에 안 쉬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근로조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은 휴일로 보장받지만, 근로자의 날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근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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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해고3개월 지나면 신청못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여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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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게 후 무급휴무일 근무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월요일~금요일 중 수요일에 근무하지 않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여 1주 40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토요일 8시간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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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및 급여 지급 시기는 2주? 한달?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원칙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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