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일하고 일찍퇴근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즉,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어더라도,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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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 철회 후 곧바로 근무에 대한 계속근로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원이 수리된 후라도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퇴직의사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의 퇴직 철회 의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근거하여 퇴직일자가 조정된 상황이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 근무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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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오픈한카페알바에서 무급으로 교육받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입사일에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카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사용자가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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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사용 촉진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향후 새롭게 생성되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1차 사용촉진은 연차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 지정을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1차 사용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2차 사용촉진의 경우, 1차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모든 연차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았다면,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하여야 할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안내하시면 됩니다.그리고,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 면제를 위해서는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한 경우, 적극적인 노무수령 거부(PC OFF,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 교부 및 퇴근 명령 등)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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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으로 세금 공제없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고용주는 어떤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취득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다면향후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납한 기간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세금 신고 누락에 따른 사업주 불이익에 관한 사항은세무 영역이므로,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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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프레시 주 4일 근무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1일 6시간씩 4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사업장(1주간 소정근로시간 24시간)과 1일 5시간씩 주 4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사업장(1주간 소정근로시간 20시간) 모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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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제작 공장에서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게 되어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양기간이 승인되면, 산재 요양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산재 신청은 회사에서 조력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산재를 당한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통원치료 및 입원 등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잘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참고로,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치료비 중 비급여 항목은 지원하지 않으나,근로복지공단에 "개별 요양급여" 신청을 통하여, 비급여 항목을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회사에서 근재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험사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업무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회사의 방호장치 미설치, 보호구 미지급, 관리감독 소솔 등 회사 측의 과실이 크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하여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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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도 퇴사시 퇴직금 계산에 미지급 되는 수당을 포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한 달을 만근하였을 때 가족수당,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2025년 10월 16일 퇴사자에게는 2025년 10월에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7월 임금 및 수당은 일할계산하여 반영하고 8월, 9월은 전액을 포함하고, 10월은 실제 지급된 임금만 포함하면 될 것을 사료됩니다.다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과 1일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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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025년 9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2025년 9월 10일까지 근무한 경우,2025년 6월 11일~2025년 9월 10일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세전) / 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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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20,000원인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특정일에 1일 9시간을 근무하였다면,(20,000원x8시간)+(20,000원x1시간x1.5배)=190,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즉, 통상시급이 20,000원인 경우, 해당 통상시급의 1.5배는 30,000원이 맞습니다.참고로,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 등을 통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해당 약정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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