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 OT(고정연장수당) 운용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문제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중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아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급여테이블에 고정OT수당(고정연장수당 항목)이
월 22시간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부터 통상임금 해석에 대한 문제로
위의 고정OT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답변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건가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중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아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급여테이블에 고정OT수당(고정연장수당 항목)이
월 22시간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부터 통상임금 해석에 대한 문제로
위의 고정OT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답변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