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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여전히똘똘한긴팔원숭이
이직확인서 작성 시 아라ㅐ와 같이 지급하였다면 기타수당에 업무수당+식대 적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미포함인가요?
기본금 250
업무수당(연장근로수당 성격 _ 매달 다름.)
식대 20 (매달 고정 _ 비과세 신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식대, 업무수당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므로, 기타수당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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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므로 기타수당에 해당 수당을 기재하시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아닌 업무수당이나 식대의 경우 기타수당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