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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기준 최저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2022년 기준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1일 8시간, 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 근로시간은 166.85시간입니다.*월 소정 근로시간 : (기본 32시간+주휴 6.4시간)x4.345주=166.85시간따라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월 임금은 1,528,346원(166.85시간 x 9,160원)입니다.2. 2022년 기준 복리후생비(식대 등) 중 최저임금의 2%는 최저임금에 미산입됩니다.따라서, 1일 8시간 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30,567원을 제외한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복리후생비 : 1,528,346원 x 0.02 (2%) = 30,567원3. 해당 근로자의 2022년 기본급이 1,486,670원이고 복리후생비(식대)가 80,000원인 경우,기본급 1,486,670원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 49,433원(80,000원-30,567원)을 합산하면, 1,536,103원이 입니다. 해당 금액은 1,528,346원을 상회하는 금액인 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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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일하고 퇴직하면 연차가 생기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2020년 12월 15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14일까지 1년을 근무한 후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0년 12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1월 14일까지 개근하면 2021년 1월 15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될때까지는 매달 동일한 방식으로 유급휴가가 1일씩 발생하여 1년간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사 전에 기존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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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제휴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동안에도 해당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인턴기간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턴으로 3개월을 근무하는 동안에도 정직원으로 근무하는 기간과 동일하게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산정 시 인턴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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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임금×20%×지연일×365를 (금액으로)1일얼마를 환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 = 지연된 임금 x 20% x (지연일/365) 예를들어, 퇴직금 2천만원이 1일 체불된 경우라면, 지연이자는 10,959원[20,000,000원 x 0.20 x (1/365)]이 됩니다. 만약, 30일 체불된 경우라면, 지연이자는 328,768원[20,000,000원x0.20x(30/365)]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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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타는 중인 직원이 입사했을 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가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을 하였음에도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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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을 위해 폐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열람하시거나 발급받으시면, 기존에 근무하였던 직장의 사업장등록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참고로,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등의 브라우저로 열람 및 발급 신청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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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표준취업규칙을 참고하여 "회사에서 직접 작성 및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실에 업로드된 표준 취업규칙의 경우 2019년 기준 파일인 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현행 법령을 확인하여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노무사에게 규정정비(취업규칙 작성 등)를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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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동안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하에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고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동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해당 근로자와 근로조건 변동에 관하여 잘 협의하신 후 근로조건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근로시간 및 임금변경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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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에 걸리면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병(허리디스크)과 업무 간의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허리디스크의 경우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반복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취함으로써 허리디스크가 발병하였다는 점을 의료기관 진단서 등 객관적인 서류를 바탕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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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인 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연장근로가 입사시점부터 계속된 경우라도 "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주당 평균 근로시간 산정방법은 5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9주)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당 실 근로시간 산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주당 평균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 및 공휴일 등 실제 근로하지 않는 날, 그리고 휴일근로는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최종적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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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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