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신중한돌고래271
신중한돌고래271
21.12.27

안녕하십니까. 카페에서 알바중인 대학생입니다.

저는 지난 7월부터 아울렛에 있는 카페에서 알바중인 대학생입니다.

처음 입사할 때 4시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는 사장님이 수고했다며 타르트 두개와 음료 한잔을 받았습니다.

최근까지는 교육에 대한 급여를 받아야하는지 몰랐고 최근에 어떤 친구가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제가 교육에 대한 급여를 받아야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에도 어떤 친구가 교육에 대한 급여를 달라한적이 있었지만 결국 그 친구는 받지 못하고 알바를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육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 주신다고 하셨고 4시간중에서 3시간에 대한 급여만 받고 나머지 한시간은 교육때 받았던 타르트와 음료로 대체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친구들도 동일한 이유로 교육에 대한 시간에서 1시간을 차감해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일단 이 행동이 맞는 행동인지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저와 같이 근무를 하다가 그만 둔 친구들은 아예 교육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이것도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