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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돌고래271
신중한돌고래27121.12.27

안녕하십니까. 카페에서 알바중인 대학생입니다.

저는 지난 7월부터 아울렛에 있는 카페에서 알바중인 대학생입니다.

처음 입사할 때 4시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는 사장님이 수고했다며 타르트 두개와 음료 한잔을 받았습니다.

최근까지는 교육에 대한 급여를 받아야하는지 몰랐고 최근에 어떤 친구가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제가 교육에 대한 급여를 받아야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에도 어떤 친구가 교육에 대한 급여를 달라한적이 있었지만 결국 그 친구는 받지 못하고 알바를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육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 주신다고 하셨고 4시간중에서 3시간에 대한 급여만 받고 나머지 한시간은 교육때 받았던 타르트와 음료로 대체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친구들도 동일한 이유로 교육에 대한 시간에서 1시간을 차감해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일단 이 행동이 맞는 행동인지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저와 같이 근무를 하다가 그만 둔 친구들은 아예 교육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이것도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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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법원 또한 "임금의 일부를 통화가 아닌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한 것은 통화불 원칙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춘천지법 2018.1.17. 선고 2017고단979 판결).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통화가 아닌 음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근로자가 임금체불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임금채권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각각의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고, 대표자를 정하여 여러 명의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임금에 대해 현물로 공제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통화불 원칙 위반입니다. 전부 지급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그만둔 친구들은 그만둔 친구가 직접 문제제기 하도록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맞는 행동은 아니나, 타르트2개와 음료 한잔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야 할수도 있겠습니다.

    2. 그만둔 친구분들께서 직접 문제제기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 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의무적으로 참여한 교육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퇴사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시간에 따른 임금을 받아야 하며, 임금은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음식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시간에 대해서도 금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퇴직한 사람들이 직접 사업주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정함이 없는 한 통화로 지급해야 하므로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통화불 지급 위반이므로 1시간에 대한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가 직접 진정을 제기하거나 질문자님께 사건을 위임하여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교육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한 근로자들에 교육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하며, 현물로 대체지급이 불가합니다.

    근로자동의도 없었던 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이라면 임금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