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법원 또한 "임금의 일부를 통화가 아닌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한 것은 통화불 원칙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춘천지법 2018.1.17. 선고 2017고단979 판결).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통화가 아닌 음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근로자가 임금체불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임금채권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각각의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고, 대표자를 정하여 여러 명의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