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폼 분실시 정가로 배상 청구 가능여부?
근로자가 유니폼을 분실한 경우 정가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 공제항목 : 하계복 40,000원 동계복 50,000원 (이 금액은 유니폼비용임. 추가 손해배상액은 산정되지 않음) 으로 근로자와 동의서 작성 (근기법 43조 준수위함)
근로기준법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곤 있지만 실제 손해액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경우 분실한 경우 유니폼비만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해당 유니폼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호구 등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물품이 아니라면,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물품은 아니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얻어 유니폼 구입에 소요되는 실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비를 공제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확인서(동의서)를 징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유발한 손해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손해에 한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협의로써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이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니폼비를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정하면 불법입니다. 실제로 유니폼을 분실했을 때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관련이 없으며 임금전액지급 원칙과 관련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 2001다25184, 2001.10.2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유니폼을 분실한 경우 정가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 공제항목 : 하계복 40,000원 동계복 50,000원 (이 금액은 유니폼비용임. 추가 손해배상액은 산정되지 않음) 으로 근로자와 동의서 작성 (근기법 43조 준수위함)
근로기준법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곤 있지만 실제 손해액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경우 분실한 경우 유니폼비만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실제 손해액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되지 않습니다.
공제동의서 작성하면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니폼을 분실한 경우 유니폼비를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 약정이 바로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내용으로 동의서를 작성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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