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21.12.27

유니폼 분실시 정가로 배상 청구 가능여부?

근로자가 유니폼을 분실한 경우 정가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 공제항목 : 하계복 40,000원 동계복 50,000원 (이 금액은 유니폼비용임. 추가 손해배상액은 산정되지 않음) 으로 근로자와 동의서 작성 (근기법 43조 준수위함)

근로기준법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곤 있지만 실제 손해액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경우 분실한 경우 유니폼비만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