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사유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결근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래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휴일을 결근기간에 포함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실제 결근한 일자만 기재하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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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연속도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관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할 때,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1항,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합의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1월~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로 3개월 단위로 연속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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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통상임금이 변경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 변경된 시점을 전후로 하여, 변경 전에 발생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는 변경 전 통상시급을 적용하고,변경 후 발생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는 변경 후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의 예시와 같이,2025년 12월 15일자로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 2025년 12월 1일~14일까지의 연장근로수당 등은 인상 전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2025년 12월 15일~31일까지의 연장근로수당 등은 인상 후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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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탄력근로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단위기간인 6개월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시간의 한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1주간 12시간의 한도에서 추가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한다면, 1주 최대 64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는데 (1월~3월은 비수기이고, 4월~6월이 성수기라면),1월~3월은 1주당 52시간씩을 근무하고, 4월~6월은 1주당 28시간씩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한다면, 단위기간을 평균하였을 때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이므로, 전체 기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즉, 6개월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특정한 달에 조금 더 근무하도록 근로시간을 배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까지 포함한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은 64시간이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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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부한 급여명세서 뒤늦게 일괄교부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따라, 임금명세서는 매월 임금 시 교부하여야 합니다.기존 담당자의 실수로 특정 기간의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1차 위반 시 : 30만원, 2차 위반 시 : 50만원, 3차 위반 시 : 1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12개월간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았고,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임금명세서 미교부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30만원x1명x12개월=36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미 한참 지난 2023년 11월~2024년 10월의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았으므로,현 시점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위반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명세서 미교부 상태가 유지될 경우, 향후 근로자들이 임금명세서 미교부 건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근로자들에게 미교부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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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선택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퇴사하는 주에도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주 산정기간이 월요일~일요일이고, 1주 중 소정근로일은 월요일~금요일, 토요일은 뮤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경우,근로자가 2025년 9월 1일(월)자로 퇴사한다면, 2025년 8월 31일(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마지막 주인 8월 31일(일)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사직서 등을 작성할 때,퇴사일을 2025년 9월 1일(월)로 작성하여, 2025년 8월 31일(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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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생기는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겠지만,근로자가 대기시간 중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해당 대기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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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대해 알고싶어서요 .. 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1주 중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1일 8시간씩, 1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 중 회사에서 부여한 휴가로 월요일~수요일까지 3일을 쉬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목요일과 금요일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무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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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반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9 to 6)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오전 반차 사용 시, 근로자의 출근 시간은 회사 내규 등을 통하여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회사 내규 등에 반차 사용 시 출근 시각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기업에서는 오전에 반차를 사용할 경우, 오후 1시 30분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되,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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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시 하계휴가(유급) 포함되면 급여 지급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하여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 등과 같이 근로제공의무 등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급휴일에 대하여 별도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참조).따라서, 근로자가 무급으로 병가를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취업규칙을 통해 약정한 유급휴가(하계휴가) 기간이 포함되더라도, 병가기간에는 근로제공과 관련된 권리 및 의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하계휴가기간을 별도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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