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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8시간인데 오버해서 일을하면 회사는 돈을 더 줘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 보다 추가로 근무할 경우,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 보다 더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월요일~금요일까지 총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월요일에 2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총 42시간을 근무한 경우, "2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시급의 50%(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휴일근로는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것을 의미하며,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통상시급의 50%(0.5배)를 가산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00%(1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한 경우, 추가로 통상시급의 50%(0.5배)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월요일~금요일까지 총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월요일에 2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총 42시간을 근무한 경우, "2시간x통상시급x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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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6시간 주휴수당 계산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근로자가 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총 36시간이되고, 주휴시간 6시간을 합하면, 총 42시간이 되고,"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82.5시간[(36시간+6시간)x4.345주]이 됩니다.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올림하여 183시간으로 적용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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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퇴사 통보 시 정산되지 않은 임금을 못받는다는 조항이 유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및 퇴사시 정산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에 요구하지 않을것에 서약합니다"와 같은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위배어 유효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퇴사 경위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함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통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를 하였을 때 사용자가 30일간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고 그 이후에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퇴사 통보 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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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관한 문의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므로,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임금 항목을 살펴보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 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재직 조건이 부가된 임금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과된 정기상여금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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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한것 불승인나습니다 이의제기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재 불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여 이의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때, 불승인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산재 불승인 결정이 내려진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최초 요양신청 불승인에 관한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불승인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심사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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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갯수 근로계약서?법정연차기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해둔 것이므로, 근로계약 등을 통해 더 유리한 근로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입사 시점부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었고, 그에 따라 총 4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면,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재산정하여, 해당 일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고, 회사 인사담당자에게도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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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에 기본급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임시공휴일(2025년 1월 27일)과 설연휴(1월 28일~30일)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임시공휴일 및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월급 감액 없이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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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국민,건강 보험 보수총액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사용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2024년 귀속분에 대하여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이 완료되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의 경우, 3월 15일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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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늦게 복직해달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한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복직이 늦어진다면 사후지급금을 받는 시기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무급휴직을 진행할 경우,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를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를 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휴직기간에 대하여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복직 후 소급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대보험 처리에 관한 부분은 회사 측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시기 발바니다.무급휴직 기간 또한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다만, 취업규칙 등 내규에 무급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하여 보시고, 인사 담당자에게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2025년 2월 23일 기준으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6개월 연장되어, 한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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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3년치 미사용연차 정산건과 올바른 연차촉진계획서 받는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하여근로자가 퇴직 후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미지급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의 다음날"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1차, 2차 촉진 모두 시행 필수)을 진행하고, 근로자가 연차 사용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노무 수령을 거부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적용하고, 그에 따라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계여도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추가로,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진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사용 촉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1차 사용 촉진 : 연차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시기 지정 촉구(7.1.~7.10.)근로자의 사용시기 제출 : 1차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7.11.~7.20.)2차 사용 촉진 :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남은 연차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안내 (10.31.까지)<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 관련"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가정할 경우, 1.1.~12.31.까지 최대 11일(2.1., 3.1., ..., 12.1.) 발생 가능"1차 사용 촉진 : 연차 소멸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10.1.~10.10.) *단, 1차 사용 촉진 후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연차 소멸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사용 촉구 (12.1.~12.5.)근로자의 사용시기 제출 : 1차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0.11.~10.20.)2차 사용 촉진 : 연차 소멸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남은 연차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안내 (11.30.까지)*단, 1차 사용 촉진 후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연차 소멸일을 기준으로 10일 전까지 사용 촉구(12.21.까지)※ 1차, 2차 사용 촉진은 해당 시기에 맞춰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가 정해진 휴가일에 출근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적극적으로 거부(컴퓨터에 노무수령거부 통지서 화면 팝업,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 교부, 근로자 귀가 안내 등)하여야,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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