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의 기준과 초과수당이 책정되어야 할까요?
현재 매일 근무시간이 5~7시간으로 변동이 있지만 주 28시간을 근무하고 계신 시급제 직원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하시는 일이 바쁜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그 시기에는 1~2시간정도 계약서상 근무시간보다 추가로 근무를 하실때가 종종있는데 그동안은 추가로 근무한 시간만큼 다른날 근무시간을 조절하시곤 했는데 이렇게 안하고 수당으로 받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럴경우 이분도 단시간 근로자로 보고 연장근무 수당(1.5배)을 책정해서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 8시간(주40시간)까지는 수당없이 시급으로만 책정해서 지급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