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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자라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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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근무 시급 1.5배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이번 설날에 하루도 안빠지고 근무했습니다 한달단위 계약직이고 근로계약에서는 휴일 근무시 1.5배 적용 여부 조항이 없는데 조항이 없으면 못받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 제외)가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휴일근무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조항 유무와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임시공휴일, 설연휴 등) 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받게 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조항이 없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공휴일(예: 설날) 근무 시에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에 따라 1.5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무 시 가산된다는 조항이 없더라도 이는 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므로, 근무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 가산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항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설연휴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