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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각 이후 기존 정규직 직원의 계약직 전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정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일체를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양수하는 기업에서 근로자의 고용 및 기존 근로조건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므로, 정규직 근로자는 그대로 정규직으로 승계됨이 타당합니다. 만약, 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새롭게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가 필요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1년에 4번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기간 중 퇴사할 경우) 사직서를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가급적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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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수습 기간 월차에 대해 / 마지막 달 월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9월 30일까지, 정확히 2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총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년 8월 1일 ~ 8월 31일 소정근로일 개근 → 2025년 9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2025년 9월 1일 ~ 9월 30일 소정근로일 개근 → 2025년 10월 1일에 재직 중이지 않으므로, 유급휴가 미발생8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1일의 유급휴가를 2025년 9월에 사용하였다면,근로계약기간 중 발생한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이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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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급은 횟수에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반복 수급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제보) 등을 토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내역을 조사하여 일정한 제재(부정수급액 반환, 부정하게 수령한 금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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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1달이 안된상태에서 병원소견서 띨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병가 사용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에 병가 사용 시 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는 근거 규정 등이 있다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신 후, 발급받은 진단서를 회사 측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병가 사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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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의 경우 연장수당 계산할 때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약정 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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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육아기근로시간단축 중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5항은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 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원인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아니라, 실제 회사의 지속된 경영난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5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를 사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회사의 경영상 사유를 이유로 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향후 노동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상 근로자와 잘 논의하여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9
5.0
1명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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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300
유급 휴일수당 돈은 회사돈으로 줘요? 나라돈으로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해당 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받게 되며, 만약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회사)가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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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차 촉진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1차 촉진 시 사용계획서에 명시한 일자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일수도 함께 팡가)를 파악하고, 2차 촉진 기한을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시면 됩니다.2차 촉진 이후에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정한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무한다면,해당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이므로 퇴근할 것을 안내하고,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를 교부한 후 근로자에게 서명을 받아 두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노무수령 거부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 경우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고,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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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4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4주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기간)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이때,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주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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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회사지급분 계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반면,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주휴수당도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25시간+주휴 5시간)x4.345주= 약 131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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