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자격 상실 통지서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23번 코드의 세분류 코드를 05번으로 선택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모두 동일하게 23번 코드로 퇴사한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사료되며,근로자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사직권고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 나머지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 180일 이상 충족퇴직 사유가 해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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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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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끝나는 단기계약직일 때 실업급여 신청 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사람은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따라서, 상용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야 합니다.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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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 기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임금체불 등에 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위와 달리,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하는 금품(통상임금 30일분)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의 경우, 14일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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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근무인데 퇴사일이 주말이면 월급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월 2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3월 1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2월 급여를 전액 지급받게 됩니다.사직서를 제출할 때, 2026년 2월 28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재직)하고, 2026년 3월 1일자로 퇴사하는 것으로 기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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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인센티브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경우, 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므로, 해당 기업의 내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2025년 하반기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가 2026년 1월에 지급되고, 2026년 1월까지는 근로자가 재직 중인 상태라면, 인센티브가 지급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인센티브 지급 요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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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5년12월1일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현 시점에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 취득일자가 2025년 12월 1일이라면, 초일 입사자에 해당하므로 12월 보험료가 1월 보험료와 함께 고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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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해 발행한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해서 산정 요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을 산정하지만,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하였을 때, 통상임금이 더 큰 상황이라면,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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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휴가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 휴가 15일에 가산휴가를 더하여 최대 2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예시)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6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7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8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의 유급휴가 발생.2029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의 유급휴가 발생.2030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일의 유급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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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을 초과하는(6개월)탄력근로제 연속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6개월 단위) 적용을 위한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연속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내용 참조)서면합의서에 자동연장 조항을 두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서면합의를 갱신하는 방법을 통해 연속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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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육아휴직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남성 근로자도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성근로자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의 내용 참조.[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의미함.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3.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하여 일정 기간을 근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4.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중에 남성 근로자가 퇴사를 하더라도 해당 시점에 사용 중인 육아휴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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