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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재도발랄한셰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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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휴가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최초 연차휴가는 15일이 발생하였는데 그이후 4년인가만에 16일로 증가했는데 이게 관련 규정이 있는건지 최대 몇일까지 휴가가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후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연수가 1년이 된 시점부터 2년 늘어날 때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는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즉, 근속하였다면 연차휴가는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7일.....2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기본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며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증가합니다.(기본연차 + 가산연차로 하여 총 25개까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 휴가 15일에 가산휴가를 더하여 최대 2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예시)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 2026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7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8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9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30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일의 유급휴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