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자격 상실 통지서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는
05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회사의 업종 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 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라고 쓰여있으며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신고통지서엔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
으로 적혀있습니다
이러한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두개가 왜 번호가 다른지, 다를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시에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