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의 기준을 어느 것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년은 365일이 아닌, 달력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1.을 기산점으로 한다면, 12.31.까지 근로해야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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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은 왜 계산을 하는거고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통상시급)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산정할 때 사용하며,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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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매달 고정인데 월급명세서에 똑같은 산출식이 매번 들어 갈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모든 임금 항목에 대하여 계산방법(산출식)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의 수당에 대하여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이거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시는 임금 항목에 대하여만 계산방법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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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말 워크샵진행시 특근처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직원 간의 단합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워크숍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나,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 수행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워크숍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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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신고 날짜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6월 14일이라면, 6월 15일이 퇴사일이 됩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와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6월 15일로부터 14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6월 29일까지 주휴수당을 비롯한 모든 금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6월 30일부터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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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사내커플이 있는데 점장이 일부러 못만나게 시간표를 엇갈려 짜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사내 커플이 함께 근무하지 못하도록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행위 자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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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아휴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분할사용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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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거 수습기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또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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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미만 근무자의 연차 발생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의 기준을 최저 기준으로 두고, 내부 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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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시간제 근로자 전환 시, 연차/퇴직 기산일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했던 기간은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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