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1년 미만된근로자 입니다.
연차에 대해 문의를 하니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으로 적용된다 외에 다른 답변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하기와 같이 적혀있을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1년 미만 근무 직원의 연차/월차는 어떻게 생성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체내용이 아닌 해당 문의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문구들만 적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1년 근속에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를 부여하고, 1년미만 근속자(중간입사자)의 경우 당사 취업규칙 제29조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연차유급휴가는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