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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쓸려고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행 노동법상 보장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한다고 해도 문제 없으나, 무급으로 한다해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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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몇일전에 이야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1개월 전에 말하라고 되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규정대로 하지 못하고 1주 전에 퇴사한다고 말한다 해도, 회사와 합의가 잘 된다면 문제가 없긴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를 승낙하지 않았을 때에는,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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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근로계약 차이와 용역계약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처럼 회사에 종속되어 일한다면(이를테면 근로시간이 정해져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다는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야근수당, 4대보험 등은 모두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다만,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을 추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즉,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그러한 입증 없이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쉽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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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에 나오는 msds란 용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MSDS란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의미합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교육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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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무조건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는 노사간 합의를 한다해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종료 후 부여하는 것이 법 취지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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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거래처에서돈을받고임금은계속준다고말만하고안줄때
안녕하세요.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만 되면, 사장이 지급할때까지 국가가 먼저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조사일까지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서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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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동료 업무 분단 지원금 근로자에게 미지급
안녕하세요. 두사람의 몫을 혼자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이 의무사항은 아니다보니 지급하지않았어도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물론 회사에서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놓고 근로자에게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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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갱신기대권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재해주신 계약서 문구는 갱신기대권 관련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기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갱신거절시 만약이라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해고가 된다면(갱신거절이 된다면) 거절 사유를 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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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가기간중에 출장을 가면 그건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혹시 법적으로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휴가기간 중에 출장을 갔다면 사실상 휴가라기보다 근로를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근로에 대한 대가를 임금이 아니라 휴가로 보상할 것을 약속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참고로 이러한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휴가를 못 가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회사가 보상휴가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한 것이라면, 임금으로 청구하는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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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조건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 재취업해서 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려면 (1)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고 (2)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3)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 현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다면 (1)요건이 충족되고, 재취업 이전까지 공백기가 길지 않아서 지난 1년 6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기이 180일 이상이고, 재취업 노력을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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